지갑을 정리하다 보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 서류가 하나쯤 나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도 한 번 내고 나면 잊고 지내다가 새 근무처에서 다시 요구할 때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이때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뽑기만 하면 되는지가 갈립니다. 기준은 하나로 정리되는데, 검사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발급이 필요해지는 상황
가장 흔한 경우는 분실입니다. 종이로 받아 둔 서류를 잃어버렸거나 저장해 둔 파일을 지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 근무처에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한 곳에 제출한 서류를 다른 곳에서도 요구하면 같은 결과로 한 장 더 준비하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 다시 필요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서류를 다시 뽑는 것이 아니라 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하므로, 아래 두 항목을 구분해 보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검사일로부터 기간이 남아 있다면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화면에서 본인확인을 마치고 조회하면 같은 결과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같은 서류가 나옵니다. 어느 쪽을 쓰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등록돼 있어야 조회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받은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검사받은 보건소를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검사했는지 고르는 항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기간이 끝났다면 예전 서류를 다시 뽑는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고,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됩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분야 종사자는 검사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며 업종에 따라 더 짧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무처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새로 검사받을 때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 판정까지 대략 5일 내외가 걸리므로 만료일이 다가오면 미리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발급에 드는 비용
온라인으로 다시 뽑는 것은 따로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검사의 결과서를 조회해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다시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보건소 안내에는 분실로 재발급받을 때 300원으로 적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건소 기준 검사 수수료는 3,000원으로 안내되며 이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받거나 대신 받을 때
프린터가 없거나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으면 창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되고 미성년자는 학생증과 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위임장과 함께 맡긴 사람과 대신 가는 사람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이 방법 역시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됩니다.
방문 시간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결과서 발급이 멈추므로 그 시간을 피해 가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
건강진단결과서를 다시 받아야 할 때는 검사일로부터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검사 없이 공공보건포털이나 정부24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해 다시 출력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뽑는 데는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려면 판정 결과가 정상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검사받은 기관을 고르게 되므로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해 두면 수월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예전 서류를 다시 뽑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검사부터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식품 분야는 1년, 학교급식은 6개월이 기준이며 결과 판정까지 5일 내외가 걸리므로 만료일 전에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창구에서 다시 받을 때는 분실 재발급 300원, 새 검사는 3,000원으로 안내되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